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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오늘의 뉴스 키워드 [황정음] 6개 요약

by chsportfolio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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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수십억 횡령 드러나…첫 재판서 혐의 인정 - 노컷뉴스 배우 황정음이 수십억 원 횡령 혐의로 재판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황정음(41)씨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는 2022년 초 당시 소속사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여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0억여 원을 가로채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회사는 황씨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황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회사를 키우려고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법인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없어 자신의 명의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속사 수익은 피고인 활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속하는 사정도 있다. 암호화폐를 팔아 일부 피해액을 갚았고, 나머지는 부동산을 팔아 갚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황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하지만 황씨 측은 피해액을 갚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제주경찰청에서 수사해왔으며 지난해 12월 검찰에서 기소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40520
황정음, 회삿돈 42억 빼돌려 코인 투자 - 한겨레 배우 황정음씨가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획사 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중 42억원가량이 암호화폐 투자에 쓰였다.

황씨 쪽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기획사가 사실상 황씨 소유라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했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jeju/1197699.html
배우 황정음, 회삿돈 42억원 빼돌려 가상자산 투자했다 덜미 - 데일리한국 배우 황정음, 회삿돈 42억원 빼돌려 가상자산 투자했다 덜미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 씨가 가족 법인의 자금을 횡령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의 자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이중 42억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씨가 돈을 빼돌린 기획사는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 법인이며 소속사인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는 다른 회사로 알려졌다.

황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횡령한 자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는 회사를 키우려는 생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게 됐으며 현행 법률상 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기에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의 각종 연예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투자했던 가상자산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황 씨의 특경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공판은 8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6750
황정음, 회삿돈 빼돌려 코인? 수십억 횡령 혐의 '발칵' [투데이픽] - MBC 뉴스 황정음, 회삿돈 빼돌려 코인? 수십억 횡령 혐의 '발칵' [투데이픽] 

배우 황정음이 본인 소유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5/enter/article/6716398_36758.html
배우 황정음 회삿돈 횡령 암호화폐 투자…법정서 혐의 인정 - 제민일보 배우 황정음 회삿돈 횡령 암호화폐 투자…법정서 혐의 인정

배우 황정음씨가 자신 소유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한 후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황정음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씨는 2022년께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공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 가운데 황정음씨는 42억원 상당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변제를 위해 기일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황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양경익 기자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1828
황정음, 가족법인 자금 43억 횡령해 코인 투자… 법정서 혐의 인정 - 대경일보 황정음, 가족법인 자금 43억 횡령해 코인 투자… 법정서 혐의 인정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41)이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억4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이 중 약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씨가 전액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으로 확인됐다.

이날 공판에서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했지만, 법인이 직접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하게 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궁극적으로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정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가상화폐는 이미 매도해 피해액을 일부 변제했으며,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상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황씨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시간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속행하기로 했다.

황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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